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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 지원 근거 정비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종편집 : 2025-12-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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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구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 지원 근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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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1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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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의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 지원 근거 정비 이미지

▲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월 16일(화),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5.7.1.)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목),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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