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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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입력 : 26-03-05 10:02본문
26. 6. 3.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SNS·문자·카드뉴스·보도자료 등으로 게시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필수 공표사항을 누락하거나 결과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의사항
1. 여론조사 결과 최초 공표 시 12개 필수사항 반드시 병기
2.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수치 변경·과장·오인 유도 표현 금지)
3. 정당·후보자 실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6.3. 18시까지)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미등록 조사결과 공표 금지
5. 28 ~ 6. 3. 18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중대 처벌 대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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