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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 뉴스

최종편집 : 2025-06-2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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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군위군,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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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3-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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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군위군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부터 실시하여 두 번째로 시행된다.


올해 신청을 하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서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산림보호팀(054-380-6323)에 문의하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산림새마을과장은“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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