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외국인 고용시설 대상 코로나19 예방 활동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1-02-26 11:43본문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21. 2. 25.(목)부터 이틀간 군위 관내 농공단지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18곳을 방문하여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준수를 당부하고 불법체류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안내문 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위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시설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다국어 홍보물 배부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자유 전재 가능>
- 이전글군위군 2022년도 국도비 투자예산 확보 보고회 21.02.26
- 다음글[속보] 군위군, 코로나19 20, 21번째 확진자 발생 21.0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