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위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뉴스

최종편집 : 2025-06-21 01:50

뉴스

사회·환경 군위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0-12-22 10:42
프린트

본문

기초생계급여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군위군은 22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 인상,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선정·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월 54만 8349원(올해 대비 2만 1191원 완화), 의료급여는 월 73만 1132원(올해대비 2만 825원 완화)로 변경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이는 2021년 기초생활제도의 진입 문턱이 낮아짐을 뜻하며, 따라 더 많은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읍, 02:17 현재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8℃
최고 28℃
최저 18℃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