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위군 보건소, 담배소매점 지도점검 > 뉴스

최종편집 : 2025-06-21 01:50

뉴스

자치·행정 군위군 보건소, 담배소매점 지도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0-11-18 11:26
프린트

본문

담배광고 관련법령 준수 여부 두 달 간 점검

군위군 보건소는 관내 담배 소매 영업소에 대해 담배광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f906aea2452d2f37425191d2b23b3331_1605666337_62.jpg 

▲ 담배소매점 지도점검(사진=군위군보건소)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2~3년간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가 많이 늘었고, 매장 외부에서 광고가 보이는 비율도 높아졌다. 특히, 담배소매점 외부광고 노출이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조사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두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관련 법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명이 보건소장은 “관내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 외부 노출을 단속하여 우리군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읍, 23:20 현재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9℃
최고 26℃
최저 23℃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