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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군위경찰서, 2026년 민유총포 등 일제점검 기간 운영 > 뉴스

최종편집 : 2026-06-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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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대구군위경찰서, 2026년 민유총포 등 일제점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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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6-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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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 8월 14일 (2개월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부적격자가 총포를 소지하며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포류 소지자의 결격사유(범죄⋅정신결격 등) 확인 등 일제 점검을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운영중이다. 


일제점검 대상은 소지 허가된 총기(권총‧소총‧엽총‧공기총‧마취총‧가스발사총‧타정총 등) 및 도검 일체이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총포’ 소지자들에 대해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을 점검하여 개·변조 여부 및 결격사유(범죄경력·정신건강 등) 확인하여 허가취소 등 적극 조치하고, 위험성이 높은 ‘도검’소지자의 범죄결격 · 정신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인적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5년이상 장기간 미출고 총기에 대해 의사 확인 및 갱신기간 도과 총기에 대해서 신속한 소재 파악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즉시조치할 방침이다.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도난 분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검 등’도난 분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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