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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민간 보급사업 시행 > 뉴스

최종편집 : 2025-06-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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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민간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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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0-02-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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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20대 정도, 전기화물차 2대 등 총 22대 정도

승용차 1대당 최대 1,420만원, 화물차 1대당 2,400만원 정액 지원

군위군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3억2천만원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20대정도와 전기화물차 2대 등 총 22대정도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420만원까지이고, 화물차 1대당 2,400만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격은 2019. 1. 1 이전부터 연속하여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업으로 신청 마감일 기준 군위군에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 등) 및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의 경우 3월 2일부터이며 화물의 경우에는 3월2일부터 3월20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자동차제작사별 지정판매사)을 방문상담 후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서 작성?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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