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위교육지원청, 개학기“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실시 > 뉴스

최종편집 : 2026-03-26 17:12

뉴스

교육·문화 군위교육지원청, 개학기“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3-19 18:17
프린트

본문

군위군청․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총력
전자담배자판기 금지 등 개정법령 홍보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집중 점검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두열)은 3월19일(목),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군위군청, 군위경찰서, 군위군청소년상담센터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군위교육지원청, 개학기“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실시 이미지▲ 개학기“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실시(사진=군위교육지원청) 


이번 합동단속은 학기 초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반은 군위읍, 효령면, 부계면 일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소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및 단속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영업 행위: 신·변종 업소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 영업 및 불법 행위

․ 청소년 보호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주류·담배 판매 행위

․ 환경 저해 요소: 문구점 및 슈퍼 외부의 미니 오락기, 인형 뽑기 무단 설치 등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가 유치원 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됨을 집중 홍보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규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군위교육지원청, 개학기“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실시 이미지▲ 개학기“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실시(사진=군위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은 매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두열 교육장은 “학기 초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학교 주변 유해 요소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보호구역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읍, 00:54 현재
맑음
맑음
6℃
최고 23℃
최저 2℃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