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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명절 앞두고 ‘선물·현수막·문자’ 공직선거법 주의보 > 뉴스

최종편집 : 2026-02-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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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2026년 설 명절 앞두고 ‘선물·현수막·문자’ 공직선거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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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2-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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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대상 선물 제공, 원칙적으로 금지
“애매하면 선관위에 문의” 사전 확인 필요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 선물 제공,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관련 법규를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한 주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경로당·노인정 등에 과일이나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다만, 정당 대표자가 중앙당이나 시·도당 유급 사무직원에게 정당 경비로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나,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 자선·구호 목적 기부는 가능… ‘이름 표시’는 금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기관 등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자선·구호 목적의 기부행위는 허용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돕는 행사에 후원금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공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함, 성명, 정당명을 표시하면 위법이 된다. 자선행위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 명절 현수막·문자메시지… ‘의례적 인사’만 허용


명절 인사를 위한 현수막 게시와 문자 발송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자신의 직·성명이 들어간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넣을 수 없다. 특히 오는 6월 3일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경우 거리 현수막 게시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한 명절 인사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되면 위법이다.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도 ‘의례적인 인사’에 한해 허용된다.


■ 명함 배부·전화 통화도 시기·장소 제한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자신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종교시설, 교통시설 내부 등에서는 배부가 금지된다.


전화 통화나 대면 대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닐 경우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연설 형태로 진행하면 위법이다.


■ “명절 인사 빙자한 선거운동 가장 많아”


선관위는 명절 인사를 빙자해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알리거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로당 위문 선물 ▲의원사무소 방문객 기념품 제공 ▲거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 명시 ▲문자를 통한 사실상 지지 호소 등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 선관위 “애매하면 반드시 문의”


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행위라도 주체, 시기, 방법, 대상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붙임 :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 선거법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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