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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납세자보호 위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 뉴스

최종편집 : 2025-06-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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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군위군, 납세자보호 위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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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02-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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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25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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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 위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사진=군위군)

이번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평가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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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 위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사진=군위군)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이어 2025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논의해 총 11개 법인이 선정됐다. 


선출된 장윤탁 위원장은 “군위군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원회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해 군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촉식에 참석한 김진열 군수는 "경기 침체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지방세심의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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