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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 복지뉴스

최종편집 : 2026-06-22 16:35

복지뉴스

저소득층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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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6-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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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
연탄전환바우처 신설 등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이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등록될 예정,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있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급세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청구서에서 자동차감 받거나,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올해는 수급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중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을 도입한다.

 

또한, 연탄쿠폰을 사용중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연료 전환에 따른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하여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세대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한편,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서 받으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연탄보일러 교체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6-06-14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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