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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강화 > 복지뉴스

최종편집 : 2025-06-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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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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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2-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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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강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전화?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수시 상담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입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근로상담을 강화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주와의 중재, 전화상담, 근로권익 교육 등 다양한 근로보호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 (`21년) 중앙지원본부 및 4개(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지역지원본부 → (`22년) 중앙지원단(한국상담복지개발원) 및 17개 시·도 지역센터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하여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ㅇ 아울러, 지역 내 사업자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 중재 사례 】

? (상담접수) 내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에어컨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퇴근함. 다음날, 사업주는 에어컨을 켜놓고 퇴근한 부분에 대해 급여에서 5천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함

? (상담개입)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에어컨을 끄지 않고 퇴근한 일이 있은 후,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함. 내담자가 근로 기간 중 7일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70%만 지급받은 사실을 추가 확인함. 내담자는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청구 취하에 대해 사업주와의 중재를 요청함

?(사업주와의 중재) 사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주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다며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내담자가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함, 내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내담자가 사업주에게 사과 후,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였음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 경험 시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 ‘참고 계속 일했다’ 74.1%/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17.6%/ 스스로 해결 시도 등 4.9%/ 전문기관 도움 3.4%(?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는 올해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양성(120여 명)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교육(101회, 2,509명 대상)을 실시했다.


 ㅇ 아울러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거리홍보 및 상담(188회, 12,251명) 등을 추진하였다.

     * 청소년 근로 인식개선 캠페인(“청소년 행복일터”) 추진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youthlabor.or.kr), 이메일(youthlabor@kyci.or.kr), 및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톡)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지자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12-8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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