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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민간 유휴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종편집 : 2025-11-21 18:06

대구·경북 보도자료

시의회 대구시의회, 민간 유휴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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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11-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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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민간 유휴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 이미지 

▲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 사전협상 대상 민간 유휴부지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복합적 토지이용필요지역과 유휴부지 개발, 시설이전·재배치지역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이전 재배치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을 통해 가능한 도시계획 변경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로서 민간 소유의 유휴부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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