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증시 활황 교육세, 시도교육청 재원 증가와 무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5-27 15:10본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제기된 ‘증시 활황에 따른 교육세 증가가 시도교육청 재정을 비대하게 만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일보의 「증시 불장에 농촌도 학교도 ‘뜻밖의 대박’… 농특세·교육세 역설」 기사와 관련해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아니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시장 호황으로 늘어난 교육세는 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 재원으로 사용될 뿐,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재원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세 세율 구조에 대한 보도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기본 세율은 0.5%이며,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일부 구간에만 1.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보험업계 전체 실적에 일률적으로 1.0%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율이 전면 인상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나 오해에 대해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자유 전재 가능>
- 이전글대구서부교육지원청, 가족 소통 강화를 위한 ‘우리가족 성장캠프’ 운영 26.05.29
- 다음글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부,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 개최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