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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종편집 : 2026-01-01 16:33

대구·경북 보도자료

대구시 대구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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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1-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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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 인력난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임대료 50% 감면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 33종 130대에 대해 제공된다.


2025년에는 약 2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으며, 특히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 교육도 함께 진행해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 농기계 580대를 정비·점검했으며,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농촌마을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바 있다.


김수진 대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문의 :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053-803-7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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