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 포토뉴스

최종편집 : 2025-06-28 23:48

포토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입력 입력 : 20-04-03 17:16
프린트

본문

image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예시)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예시)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①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0추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읍, 15:28 현재
맑음
맑음
34℃
최고 35℃
최저 24℃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