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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6-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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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입력 : 22-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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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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