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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생강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뉴스

최종편집 : 2025-06-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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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군위군, 생강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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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3-07-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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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진열)은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생강에 대해 오는 8월 1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8월 11일까지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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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농업기술센터(사진=군위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지난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단가는 1㎡ 당 32원(1kg당 29원)으로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강 재배 농가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서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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