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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법인지방소득세 기간내 신고ㆍ납부하세요. > 뉴스

최종편집 : 2025-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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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20년 법인지방소득세 기간내 신고ㆍ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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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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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군위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오는 4월1일부터 5월4일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으로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각각 신고하지 않을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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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훨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법인이 신청 시 검토 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설치, 전광판 게시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납기 내 신고 납부하기를 바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들의 신청이 있을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위군 재무과(054-380-610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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