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 뉴스

최종편집 : 2026-01-09 18:41

뉴스

자치·행정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공직선거법 준수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1-08 10:49
프린트

본문

선거운동기간·허용 범위 준수 당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이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경우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시설, 신문·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시점은 2026년 4월 4일부터다.


또한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방송할 경우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방송해야 하며, 방송 일시와 진행 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대담’의 의미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질문자를 만나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정을 따라다니며 진행하는 동행 취재 ▲전화 인터뷰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방문·화상 인터뷰 ▲입후보예정자의 일정을 따라다니는 취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선거와 무관한 현안 인터뷰 등은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의 공정한 선거 보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읍, 19:03 현재
맑음
맑음
0℃
최고 7℃
최저 -12℃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