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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6년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 뉴스

최종편집 : 2026-01-0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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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군위군, 2026년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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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1-0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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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 면 행정복지센터 대상

군위군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2026년 2월 2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인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시범운영 대상 기관은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 등 5곳이다. 군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뒤, 7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민원 응대의 질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점심시간 동안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등록, 여권발급,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전입신고, 사망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수령 등 일부 민원은 무인발급이 불가하므로 점심시간을 피해 방문해야 한다.


한편 군위군청 민원실 및 군위읍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각 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휴일(토요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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