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 이렇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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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12-31 11:38본문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편은 대구시 상수도 요금체계와의 통합을 위한 조치로, 요금 산정 방식과 감면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큰 변화가 따른다.
대구시는 군위군 상수도 요금과 감면제도를 연차별·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며, 2027년 최종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구경별 기본요금 신설… 누진요금제는 폐지
기존 군위군 상수도 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이 없고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제를 적용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구경별 기본요금이 신설되고 누진요금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공업용 등 업종별로 급수관 구경(mm)에 따른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사용량에 따라 일정 단가의 사용요금이 적용된다. 요금 체계는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또한 학교(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장 등록 제조업체의 경우 사용요금이 별도로 적용되며, 2026년에는 ㎥당 1,000원, 2027년 이후에는 ㎥당 1,220원으로 조정된다.
■ 감면제도 대폭 축소… 일부 대상만 유지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에 대해 월 15㎥ 요금 감면이 적용됐으나,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10㎥ 감면만 유지되고, 그 외 감면제도는 모두 폐지된다.
■ 과태료·추징금 기준도 변경
과태료 및 추징금 부과 기준 역시 변경된다.
기존에는 9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했으나, 2026년부터는 4개 주요 위반 사항으로 정비된다.
무단 급수공사, 계량기 훼손·작동 방해, 무단 개전, 봉인 파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20만 원이 부과되며,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금 부과, 정수처분,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제도 변경은 군위군과 대구시 간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 053-670-2152)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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