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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새해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4만원 지급 > 뉴스

최종편집 : 2025-12-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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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군위군, 새해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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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12-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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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4억원 규모, 군위사랑상품권으로 1월 중 지급 예정

군위군은 고물가 및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총 12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1인당 54만원씩 군위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5년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5), 영주권자(F-6)도 포함된다. 2026년 1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에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되어 군민생활안정과 소비회복을 통한 내수경제 순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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