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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2-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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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NEWS]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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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입력 : 26-0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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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군위읍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지난 2023년 7월 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4년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등이 다시 지정되면서, 허가구역은 218.6㎢까지 유지돼 왔다.

이에 군위군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청해 왔으며, 군수가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2026년 2월 6일 군위읍 행정리 일원 14개 리(금구1·2리, 무성1·2리, 수서1·2·3리, 오곡1리, 하곡1리, 용대1리, 상곡1리, 광현1·2·3리) 5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해제로 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가 규제에서 풀리며, 군위군 전체 허가구역도 기존 218.6㎢에서 165.9㎢로 줄어들게 됐다.

군위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군위읍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함께 주거·상업·지역 개발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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