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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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입력 : 20-07-02 13:43본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6월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절대! 불법 주·정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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