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차 몰던 자녀 車 보험료 24% 준다… 無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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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입력 : 25-02-26 18:57본문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층(19~34세 이하) 대상으로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3년까지 인정해 준다. 배우자도 최대 3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26일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해 준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게 된다. 현재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할 때만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준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험 가입 때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 부담을 약 24% 덜 수 있다. 무사고 경력 1년은 7%, 2년은 14%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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