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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 복지뉴스

최종편집 : 2026-01-14 16:11

복지뉴스

이슈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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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6-0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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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9일(금)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예) ’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528을 곱하여 ’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852만 8천 원을 기준으로 ’26년 연금액 산정


2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으로,“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된다.


   * (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인 경우 →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26-01-1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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