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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 복지뉴스

최종편집 : 2025-1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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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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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1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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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한)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시기)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1.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체험수기)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총 시상금 1천만 원) 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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