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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 복지뉴스

최종편집 : 2025-09-17 20:47

복지뉴스

이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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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09-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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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일(9.11. 24시) 기준 1차 지급 대상자의 98.9% 신청 9조 634억 원 지급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 1인 10만원씩 지급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가구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 선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제외

□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하되,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비수도권지역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1. 1차 지급 경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25.1월91.2 → ´25.3월93.4 → ´´25.5월101.8 → ´25.6월108.7 → ’25.7월110.8 → ’25.8월111.4


 ○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 ´25.4월86.9 → ´25.5월79.8 → ´25.6월79.1 → ´25.7월76.1 → ´25.8월76.7 → ´25.9월88.3


 ○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차 지급계획


□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220,000원) 


 ○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예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0,000원이 아닌, 60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


□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자 조회 >


□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에서 조회・신청 가능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조회・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 신청방법 및 일정, 사용기한 >


□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단,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 상이


 ○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누리집, 유선을 통해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월) 끝자리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 이의신청 >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앱(‘스마트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 단,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 시 이의신청 필요


    ※ 소득 하위 90%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지급 가능


< 1차 지급 대비 주요 개선사항 >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또한, ①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②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금)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하였다.


 ○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 콜센터 >


□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 스미싱 대응 >


□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정유통 대응 >


□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5-09-12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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