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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 복지뉴스

최종편집 : 2025-07-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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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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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07-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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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화)~8.29.(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 실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증정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7월 15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행사 기간(7.15.~8.29.)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 > 참여공간 > 이벤트에서 ‘참여하기’ 클릭


** 상품권은 청소년1388 포털에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 현황 >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 궁·릉 : 면제~5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50% 내외


▪ 자연휴양림 : 4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


□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방문 신청


ㅇ 또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 학교‧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가능


□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라며,


ㅇ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5-07-10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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