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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 복지뉴스

최종편집 : 2025-06-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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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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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04-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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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연 40만원, (중) 연 50만원, (고) 연 60만원 지원
신청기간 : (1차) 5. 2. ∼ 5. 30, (2차) 7. 1 ~ 7. 31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ㅇ 지난해 총 4만 6천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었다.


□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ㅇ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ㅇ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급시기 : 1차 6월(5월 신청자), 2차 8월(7월 신청자)


□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 : (’18) 237,506명(2.7%) → (’23) 308,402명(4.1%)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21) 31%p(다문화가족 자녀 40.5%, 전체 국민 71.5%)


등록일 : 2025-04-18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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