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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복지뉴스

최종편집 : 2025-06-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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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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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03-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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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규정
사회보장 재정추계·지출통계 세부 기준 마련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3일(수)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일 : 2025-03-14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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