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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뉴스

최종편집 : 2025-12-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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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연말연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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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기사입력 : 25-1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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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무면허 운전 근절·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구군위경찰서(서장 김도완)는 12월 23일(화) 15시경 군위군 수서공단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연말연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이미지▲ 외근인 근로자 교통안전 교육(사진=대구군위경찰서)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이륜차 이용 증가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국내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교통법규 기초 ▵이륜차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안전모 착용 및 보호장비의 중요성 ▵보행 시 주의사항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교육 종료 후에는 이륜차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모를 배부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다. 군위경찰서에서는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비 지원을 병행했다.


김도완 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교통안전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과제”이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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