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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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입력 입력 : 26-01-16 13:35본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배우자 누구든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납세의무자 변경을 통해 종부세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지원 강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되며,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9억원 이하) 또는 관심지역(4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미분양 주택·CR리츠 지원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기준이 6억원 → 7억원으로 상향되며, CR리츠의 법인세·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도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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