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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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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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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7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年 약 2,400명)으로서 자립을 시작한다.


    □ 정부는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에서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왔으며,


     ○ 취임 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큰 관심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최근,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의 심정으로 국가가 청년들을 챙기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자립준비청년, 기관 종사자, 아동·청년 전문가, 사회공헌활동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연장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홀로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기댈 곳 없는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국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와 통합 정보안내체계 구축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에서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2. 정책 추진방향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 이를 위해 보호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3. 세부 추진 과제


    (1)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이후)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한다.


    □ 먼저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 (자립수당·자립정착금) 現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23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 인상(’22년 800만원 → ’23년 1,000만원)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 예) 정부·공공기관·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1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원씩 2회로 지급하는 방식


     ○ (기타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하)로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 (소득) 5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 (교육 기회 제공)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연수 과정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진로교육 포함, 자립지원 종사자 대상 진로지도 교육 시 강사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하여 지원한다.


     ○ (일자리 지원)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청년 일경험 지원)한다.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참여·이수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확대*한다.


         * 지원기간 연장 : 1년 → 2년, 지원 수준 : 1년 최대 960만원 → 2년 최대 1,200만원


     ○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다만,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콜센터’도 운영한다.


    □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2년 120명에서 ’23년 180명(1인당 담당 청년수 약 70명)으로 확충*하고,


         * (유사사업 사례 담당 건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20가구 내외, 정신건강 사례 30명 이내(캐나다) 자립지원 담당관 1명당 20~30명, 집중사례 건 10명 이하 배정


     ○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신설(’23년 120명 대상 월 10만원)을 통해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일 계획이다.


         ※ 바람개비서포터즈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에게 멘토링, 방문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립멘토단이자 자조모임


    (2) 보호연장아동 (보호조치 연장)


    □ 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지원한다.


    □ 특히,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 기존에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하였던 맞춤형 사례관리(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고,


       -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설 밖 자립경험)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평균 29만원)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최대 약 58만원)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또한 보호연장아동 특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 (특화 프로그램)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23.상)한다.


       -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한다.


     ○ (고도화) ’23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 수요 및 욕구를 분석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3) 보호대상아동 (보호단계)


    □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미리 내실있는 자립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체계도 개선한다.


     ○ (인력확충)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172명, ’23년)을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한다.


       - 이와 함께, 양육시설·공동생활시설 종사자 교육 및 위탁부모 교육 과정에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 (업무체계 개선) 다만, 시설·가정별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연 4회)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 양육시설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내 자립준비가 필요한 아동(만 15세) 수가 적을 수 있으며, 가정위탁은 지역별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센터 중심 지원에는 한계 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보호대상아동에게 매년 이루어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 (기술평가·지원계획)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하고, 모범사례(예: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모델 등)를 적극 발굴·확산한다.


    □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확대한다.


     ○ (자립체험) 보호대상아동이 미리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한다.


     ○ (자립경험 공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만남의 장도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관리·지원체계) 조기종료아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자립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 (원가정 복귀 아동) 분리 사유를 고려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가족센터 등 연계)하고, 위기도 높은 사례에 대해선 지자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적극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향후 만 18세 이후 필요 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원가정 복귀 외 아동) 아동복지법 외 타 법상 시설(청소년 쉼터 등) 입소·무단 퇴소 등으로 인해 보호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


    (4) 민간협력 활성화


    □ 정부와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한다.


     ○ (우수자원 발굴·확산)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 또한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➊ (멘토링) 다양한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➋ (법률자문)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➌ (경제·금융교육)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 (온라인플랫폼) 2023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앞으로는 이를 보다 고도화하여 민간기관이 플랫폼 관리 주체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여 직접 사업을 홍보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11-17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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