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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군위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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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3-04-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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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까지 영농정착지원금 부정사용 여부 등 확인

군위군(군수 : 김진열)에서 오는 6월 3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110만원 ~ 9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급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종사를 지원한다.


이번 이행점검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된 청년후계농 선정자 23명을 대상으로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연간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지원금 성실사용 및 의무영농 기간 준수 여부 등이며 서류 확인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행점검 결과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개월간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된다.


또한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기간만큼의 지원금 환수,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의무사항 점검을 정밀 실시해 지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의무 영농기간 미준수로 인한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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