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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광역시, 코로나19 방역조치 자율 방역으로 완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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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4-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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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첫 환자 발생 1,534일 만에 코로나19 위기 상황 공식적으로 종료
    5월 1일부터 병원급 마스크 착용·취약시설 선제검사 의무서 권고로

    대구광역시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자율적 방역으로 완전 전환한다.


    ▲ 코로나19 방역조치 자율 방역으로 완전 전환
     

    이로써 코로나19 대유행의 도화선이 됐던 대구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534일 동안 유지된 감염병 위기 상황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 전국 신규양성자(명):3.1주4,705→3.2주5,528→3.3주4,871→3.4주3,814→4.1주2,966→4.2주2,283대구 신규양성자(명):3.1주152→3.2주198→3.3주164→3.4주128→4.1주111→4.2주105

    ** 연도별치명률 : ’20년 2.19% → ’21년 0.91% → ’22년 0.09% → ’23년(~8.31.) 0.06%연도별중증화율 : ’20년 4.34% → ’21년 2.26% → ’22년 0.14% → ’23년(~8.31.) 0.15%


    이번 하향 조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병원급·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및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 ▲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종료*, ▲먹는치료제 무상 지원자**외 본인부담금 5만 원 부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일부 중증환자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등이다.

     *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 지원 유지(6~9천 원대 수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먹는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24. 9.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


    대구광역시는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5월 1일 해제 고시하고, 코로나19 발생감시를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해 방역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 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270여 개소를 지정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 시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던 코로나19 대유행은 지난해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8월 31일에는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으며, 올해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종료됐다. 5월 1일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 코로나19 관련 모든 비상 체계는 사실상 종료된다.

     ※ 1단계관심(‘20.1.3)→2단계주의(’20.1.20)→3단계경계(‘20.1.27)→4단계심각(’20.2.23)→3단계경계(‘23.6.1)→1단계관심(‘24.5.1)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4년 3개월간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특히 호흡기 감염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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