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산불 없이 즐기세요 > 대구·경북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항상 함께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군위교육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정월대보름, 산불 없이 즐기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3-02-02 14:12

본문

경북도「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추진

경상북도는 정월대보름(5일)을 맞아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4, 5일 양일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 달집태우기(사진=경북도)
 

먼저 도와 시군은 자체실정에 맞게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달집태우기 등 불씨를 취급하는 민속행사장 29개소를 중심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고 관내 임차헬기 17대도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상습 무속행위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등에 감시원 2천500여 명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경북도는 정월대보름에 5건의 산불이 발생해 414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행사, 무속행위 등과 건조한 날씨가 겹쳐 산불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