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 서둘러야 ! > 대구·경북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04-26 19:18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 서둘러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9-20 08:29

    본문

    내년 8월 4일까지만 신청 가능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아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특조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과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지역별로 시·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전부가 대상이 되고,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은 시군구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한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관련 제한 법률(농지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 지적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올해 2분기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2만 3779필지이며 이 중 498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1만 8793필지는 확인서가 미발급(취하 375필, 기각 488필, 사실확인 및 현장조사 중 17,930필) 됐으며, 확인서 발급 필지 중 3495필지는 등기까지 완료됐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신청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 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00:12 현재

    맑음 13.1
    • 12 1시 예보
    • 12 2시 예보
    • 미세먼지보통 초미세먼지보통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SMS 그린힐 군위요양원 바로가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