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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 군위군,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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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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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작물(채소,화훼) 피해신고를 4월 11일까지 농경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현장점검(사진=군위군)
     

    지난 2월 기준 군위군 강우일수는 전년대비 6일이 많았고, 일조시간은 107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 일조시간(190시간)보다 44%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오이, 토마토, 딸기 등 주요 시설작물에 개화지연, 생육 부진, 곰팡이병  발생 등의 현상으로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일조량 분석 및 품목별 피해 현황을 제출하고, 정밀 조사를 거친 후 확정된 피해 면적에 대해 재난지원금(농약대 1,000㎡당 24만원)이 지급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였다.


    또한 지난 4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사공열 농정축산과장과 대구시 농산유통과 손영기 친환경농업팀장은 합동으로 관내 시설채소 농가를 방문 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사공열 농정축산과장은 “겨울철 기름값, 전기료 및 인건비 인상 등 경영비가 가중되고 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상기후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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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군위읍, 04:4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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