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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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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4-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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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기준, 134,000여 필지 대상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4,009필지를 오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가 되고 토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하정책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05%)이 하락한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23. 4. 28 ~ 5. 29.)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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