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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의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추가 게시 의무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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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3-0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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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의 분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게시 추가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사진=의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현황표 게시 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출입자가 소방안전관리자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법 제26조 제1항에 제정되어 있다.


추가 게시 의무사항으로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4호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가 수신기 및 방재실 위치까지 안내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의 접근성을 높였다.


김진욱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사항이 추가되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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