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항상 함께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군위교육

뉴스

농업·경제 군위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3-01-31 11:47

본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군위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의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2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군위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0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신고 시 기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