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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군위군선관위, 5월 14일까지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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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3-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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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투표 목적 허위신고(위장전입)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군위군선관위는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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