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경상북도 농어민수당」신청 접수 >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항상 함께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군위교육

뉴스

농업·경제 군위군「경상북도 농어민수당」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1-26 09:09

본문

군위군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4억 원(도비 40%, 군비 60%)으로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며 접수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자,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역화폐(지역사용카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