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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군위군, 2022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후계농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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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01-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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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 지원 신청자는 군위군에 주소를 둔 자로 오는 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받고 있다.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사진=군위군)
 

후계농업경영인은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 발전을 이끌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 기간 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펼쳐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1971.1.1.~2004.12.31.)으로 영농경력은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거나 군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농지 구입, 영농 및 축산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농업창업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가 가능하다.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 사업도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1982.1.1.~2004.12.31.)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며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하다. 


청년 후계농 선정 시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창업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최대 3년간 매월 80∼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을 별도 지급받게 된다. 


청년후계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군위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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