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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군위군 생활개선회 공동경영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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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1-12-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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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구현에 앞장서다

군위군은 지난 8일 이을용·유을자님 농가에 공동경영주 문패 140호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 군위군 생활개선회 공동경영주 등록(사진=군위군)
 

군은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시 홍보를 하고 공동경영주 문패를 제작하게 되었다.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이 약 50%로 경상북도 내 2위다. 


공동경영주제도란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곧 여성 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은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동경영주 문패 전달은 큰 의미가 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해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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