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항상 함께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군위교육

뉴스

자치·행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19-07-09 16:02

본문

- 12,330건 1,181백만원 부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가능 -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330건 1,181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70ac07708796062379de2b633e968e88_1562655735_85.JPG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 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재산세 정기분부터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에 완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군위군청 재무과 소득담당(054-380-6102)과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