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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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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2-1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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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기존 수급자 1천7백가구 지원액 상향 및 약 9천가구 신규 혜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경북도는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더불어‘21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4,749,174원에서 4,876,290원(4인가구)으로 전년대비 2.6%정도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중위소득 30%이하)도 1,424,752원에서 1,462,887원(4인가구)으로 전년대비 2.6%정도 인상되어 선정기준도 완화되었다.


    경북도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도내 약 9천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신규 지원과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약 1천 7백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현수막, 소식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급여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한부모 가구가 기준폐지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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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군위읍, 00:4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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